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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디에스박스(PDSBOX)**입니다.
어느덧 2025년이 저물고 2026년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13월의 월급'이 아닌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차이 알고 쓰자!
- 핵심: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30%), 대중교통(80%), 전통시장/문화비(40%)
- 활용 팁: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놓치지 말아야 할 '세액공제' 핵심 항목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더 직접적인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낸 경우, 연 750만 원 한도로 15~17% 공제 (총 급여에 따라 상이).
- 자녀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출산·입양 시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노후 준비는 물론,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자 항목입니다. (총 급여에 따라 공제율 및 한도 다름)
- 교육비/의료비/기부금 공제: 특정 조건 충족 시 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두세요.
3.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은 필수!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까지의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항목을 채워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 활용 팁: 10월부터 미리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 항목을 연말까지 채워나가는 전략을 세우세요.
연말정산은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아니라 '원래 내 돈을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2026년에는 '13월의 보너스'를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피디에스박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과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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